청약통장 납입 인정액…月 10만→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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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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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총액에 따른 변별력 확보
공공분양 당첨 납부시기 줄듯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10만 원의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를 41년 만에 월 25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 변별력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대로 전해졌다. 이번 인정액 확대에 따라 기존 20년이 넘게 걸리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당길 수 있게 됐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했다.
특히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한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도 일부 완화한다. 비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시 그간 제외됐던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부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담보인정비율 90%)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받아주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임대인이 공시가격과 예비감정평가금액 중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이 높은 쪽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된다.
단,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집주인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감정평가금액 활용을 희망할 경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본 감정을 의뢰하면 된다.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산 기한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
뉴:홈 나눔형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매도할 때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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