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현장에서 상상하는 공무원이 절실하다

전경하 2024. 6. 14. 05: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국경·부처 넘어 섬세해야
국회 불통 속 공무원 창의성 절실
정한 것만 할 수 있는 방식 접고
‘규정 없는 일’ 해도 처벌 신중해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제품 직접구매 금지,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등 정부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비판받고 며칠 만에 철회됐다. 해당 분야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한 분야다. 정책 결정 과정 어딘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다. 사회가 변한 만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변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지만 생각의 범위는 국경을 넘어야 한다. 인터넷 발달로 일부 영역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KC 인증은 국내 유통을 위한 장치다. 해외여행 가서 사 온 물건은 KC 인증이 없다. 이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은 사 온 사람 몫이다. 해외직구의 안전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싼값의 물건을 선택한 소비자의 책임, 다른 나라의 인증 인정 여부 등도 언급됐어야 했다.

특정 부처의 칸막이도 넘어야 한다. 올 하반기 구축 작업이 시작되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이 좋은 예다. 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구축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구직·취업 정보가 단절돼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이 쉬워지면서 부처 간 정보 공유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부처에 정보가 쌓여 있기만 하는 ‘전산화 정부’가 아니라 진정한 ‘전자정부’가 돼야 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 자격 제한 대상을 ‘고령자’로 규정하는 순간 연령 차별이 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곳에서는 이동권 제약이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 운전 제한이 필요한지를 담은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이동권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한 뒤 운전 제한이 언급됐어야 했다.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과정이 몸에 배어야 한다. 서울 명동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 민원에 서울시가 택한 정책은 표지판 13개였다. 서울역환승센터부터 을지로입구역까지 ‘버스열차’가 만들어졌고 그 구간을 지나는 데 1시간 이상 걸렸다. 광역버스가 정해진 곳에서만 승객을 태워야 하는 건 맞지만 정차하는 버스 대수와 버스 길이, 승객 탑승시간 등을 고려하면 정차 간격이 보다 넓었어야 했다. ‘퇴근길 지옥’이란 비판에 광역버스 정류장은 분산됐다. 표지판을 세우기 전에 현장에 몇 번,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가서 얼마 동안 지켜봤을까 궁금하다.

현장이 없다면 다양한 상상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장려돼야 한다. 독일 심리학자 카를 덩커는 1945년 유명한 촛불 실험을 통해 사물의 기능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문제 해결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실험물은 압정 한 상자, 성냥 한 갑, 양초였다. 참가자들은 촛농을 책상에 떨어뜨리지 않고 양초를 벽에 붙여야 했다. 압정을 비워 내고 그 상자를 촛대로 쓰는 해결책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렸다. 빈 상자와 압정을 따로 준 경우는 해결책이 빨랐다. 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포지티브 방식)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기술 발달이 빨라지면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기에 더욱 그렇다.

규정에 없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상식적으로 맞는 방향이었는데도 여론이나 결과가 안 좋다며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시작하면 어떤 일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동 공무원이 넘쳐나 사회 전체가 제자리에 머물거나, 때로는 뒤처질 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새로 와서 할 일은 처벌이 아니라 보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으로 법률안 제·개정은 기대할 수 없는 ‘입법 파업’ 상황이다. 법률안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규칙, 고시 등을 개정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절실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