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무서운 '진짜 이유'…성분 0.1%만 확인, 새담배 '발암률' 20년 후 확인

김규빈 기자 2024. 6.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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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이제 다 바꾸자②] "흡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영향"
담뱃갑엔 유해물질 8종만 표시…내년부터 담배 성분 전면 공개

[편집자주] "담배? 끊긴 끊어야지." 흡연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법한 말이다.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지만 '난 괜찮겠지'라는 자기 확신에, 참을 수 없는 욕구에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문제는 담배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고 흡연자들의 금연 의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금연정책도 이런 세태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뉴스1이 국내 흡연 실태와 금연 정책을 돌아보고 흡연자를 금연의 길로 인도할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타르 1.0mg, 니코틴 0.1mg"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적혀있다. 하지만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등 나머지 발암유발물질 6종은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명칭만 표기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담뱃갑에 적혀있는 문구들만으로는 담배가 얼마나 유해한지 알 수가 없다.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한 40여 종의 발암물질과 7000여 종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담배 속 유해물질(8건)은 전체 유해물질 중 0.11%에 불과한 셈이다.

문제는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새롭게 등장했지만, 성분과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명확한 표시 기준이 없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신종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결과도 적다. 신종담배가 출시 된 지 몇년 되지 않아, 부작용 등에 대한 임상데이터가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담배 유해물질 10초면 뇌·심장 도달…"머리부터 발 끝까지 70종 악성종양 유발"

궐련형 담배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은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다. 담배 내 유해물질은 10초 이내에 뇌, 심장 등의 기관에 도달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치명적이다.

니코틴은 살충제·제초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총 2~3mg의 니코틴이 연기와 함께 흡입된다. 니코틴에는 중독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독되면 두통, 오심, 구토, 혈액순환 부전, 심장마비, 경련 등을 일으킨다.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타르에는 200여종의 독성물질과 2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으며, 약 70%가 몸에 쌓인다. 담배 연기를 통해 혈액에 스며들어 세포와 장기에 영향을 주며,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신체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 밖에 방부제에 쓰이는 나프틸아민, 독극물인 청산가리,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카드뮴, 살충제 원료인 디디티(DDT), 라이터 원료인 부탄, 중금속 크롬, 휘발유 성분인 벤젠 등이 암 발병률을 높인다.

담배 속 유해물질은 신체기관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며, 담배 사용으로 인해 발병하는 질병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흡연은 기대 수명을 감소시키고, 암, 호흡기질환, 심뇌혈관 질환, 생식기질환 등 발생과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유전자 내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암의 잠복기를 단축시키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종은 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위암, 췌장암, 방광안, 혈액암, 자궁경부암, 직장암, 신장암, 간암, 구강암 등이다. 특히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위험이 15~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은 소화기 질병 발병에 영향을 준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1.9배, 위암 발병 위험 1.7배, 대장암 발병 위험 1.35배, 간암 발병 위험 1.4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흡연은 임신 및 생식기계 질환 발병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루 10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임신부가 출산할 경우 구순열, 투레트 증후군, 만성 틱장애, 조현증이 발병할 확률이 1.3배 높았다. 남성의 경우 정자에 영향을 미쳐 생식능력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경우 조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미국 보건의료총감 보고서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35세 이상 사망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대동맥류, 돌연사, 심방세동, 고혈압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흡연과 연관성이 있는 질병은 수도 없이 많다. WHO(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백내장, 녹내장, 치주질환,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루프스 등을 들었다.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은 뉴스1에 "흡연은 머리부터 발 끝까지 약 70종의 악성 종양을 유발한다"며 "이외에도 치매, 우울증, 성기능장애, 실명, HIV, 탈모, 고관절 골절, 피부질환 등등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20일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자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신종담배 유해물질? "아무도 몰라…질병 상관관계 분석에 20년 걸려"

더 큰 문제는 신종담배다. 액상형 전자 담배는 연초잎에서 나온 식물성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이 들어있다. 담배 회사는 이과정에서 향을 내기 위해 감미료를 첨가하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감미료는 연소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성분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성분을 공개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질병청은 지난 2021년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흡연폐해실험실'에서 액상용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체 크로마토피 장비를 통해 시료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비교적 신종 담배가 일찍 출시된 해외에서도 5년 전에서부터야 신종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2019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흡연자들이 대거 중증폐손상이 발병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2월까지 약 2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70명이 사망했다.

이후 2020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급성 호흡기 질환, 급성 폐손상 증후군, 구강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2021년에는 알레르기비염, 만성 호흡기 증상, 호흡곤란, 골손실, 충치, 치아손상 등을 일으킨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여러 화학물질을 내포하고 있고, 액체의 가열이나 에어로졸화된 용매, 향료 등은 건강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특정 질환 발생 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므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제품의 특성과 사용자의 행태를 반영하는 장기적 연구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서홍관 국림암센터 원장은 뉴스1에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국이나 해외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규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담배들을) 현실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없다"며 "담배와 암 발병 등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10~2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아직 (신종)담배를 사용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암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검사결과서와 더불어 담배에 들어있는 원료와 첨가물 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연초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해성분 공개화 의무화 시행 후 담배회사가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 담배는 회수돼 폐기처분될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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