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도 할인·할증

최소임 기자 2024. 6.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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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지난 1년간 1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보험료가 2∼4배 인상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갱신하기 전 1년간 받은 보험금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된다.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가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약 5%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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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대상
금융위, 다음달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지난 1년간 1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보험료가 2∼4배 인상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한푼도 타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지난해말 기준 가입 건수는 전체 실손보험의 약 10.5%인 376만건에 이른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보험금을 많이 받은 만큼 보험료를 더 내도록 설계됐다. 당국은 통계 수집 등의 이유로 3년간 보험료 조정을 유예해왔는데, 다음달부터 유예 기간을 끝내고 보험료 조정에 들어간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갱신하기 전 1년간 받은 보험금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된다.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가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약 5% 할인받는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100∼300% 할증된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이 적용된다. 새롭게 산정된 보험료는 1년간 유지되고, 매년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재산정한다.

다만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할인받는 가입자가 전체의 약 62.1%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100만원 이상을 받아 2∼4배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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