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 납입 인정액, 41년만에 月10만→25만원

한동훈 기자 2024. 6.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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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해부터 매월 25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를 3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이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을 납입하기도 어려운데 25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약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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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감소에 한도 상향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였다. 이를 25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매월 25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를 3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이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을 납입하기도 어려운데 25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약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통 공공주택 청약 당첨 총액 커트라인은 1500만 원, 서울 등 알짜 단지는 2500만 원을 넘기는데 제도가 개편되면 25만 원씩 꼬박꼬박 넣을 수 있는 청약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이 줄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인데 그동안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 원에서 올 3월 말 현재 13조 9000억 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 원가량 줄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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