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양시의 노루페인트 건축 행위 불허 방침, 옳다

경기일보 2024. 6.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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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의 박달동 연구단지 조성이 무산될 것 같다.

안양시 박달동 공장 부지에 추진하는 민간 사업이다.

안양시의 입장이 공사 측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갑자기 노루페인트가 연구단지를 추가로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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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의 박달동 연구단지 조성이 무산될 것 같다. 안양시 박달동 공장 부지에 추진하는 민간 사업이다. 연구단지를 설립하고 데이터센터도 짓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미 시에 신청한 상태다. 안양도시공사가 이 신청에 이의를 걸고 나섰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안양시의 입장이 공사 측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 이외 어떤 개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모든 지자체의 숙원이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 행정의 임무다. 노루페인트는 안양의 중요한 투자일 수 있다. 그 경영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안양시에 있다. 노루페인트에 연구단지 조성은 중요한 기업 활동이다. 그런데 안양시가 이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것일까. 기업을 내쫓겠다는 것일까. 아니다. 여기에는 시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노루페인트의 선행된 잘못이 있었다.

2014년 9월 안전사고는 끔찍했다. 유해물질인 에폭시가 유출됐다. 안양, 광명, 부천까지 악취가 진동했다. 주민 15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주민이 공포에 떨었다. 공장 가동에 대한 반발도 시작됐다. 그때 회사 측이 안양시와 사후 안전 대책을 협의했다. 그 협의에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이 나왔다. 안양시도 이전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분노는 그렇게 잦아들었다.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다.

시도 믿고 있었다. 공장 이전을 전제로 이 일대 개발계획을 세웠다. 31만㎡에 달하는 박달지식첨단산단이다. 1조3천800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9월에는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이 예정돼 있다. 오는 2026년이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때 갑자기 노루페인트가 연구단지를 추가로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언론에 밝힌 회사 입장이 황당하다. ‘10년 전 일은 모르고, 이전은 없다.’

이게 취재진에게 할 소린가. 시민이 전해 듣는다. 시간이 흐르니 배 째라며 버티는 꼴이다. 이런 기업의 건축 허가를 그대로 허가해 주는 것이 옳은가. 약속 위반에 대한 시민 분노는 무시해도 되는가. 불허가 맞다. 개발을 제한해야 할 근거도 명확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다. 필요할 경우 시장이 특정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을 위한 31만㎡ 산업단지를 그 땅에 만들고 있다. 이 사업이 우선이다.

안양에 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시민이다. 시민이 넉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루페인트는 어떤가. 초대형 안전 사고로 피해를 끼쳤다. 공장 옮긴다더니 입 닦고 건물 짓겠다고 한다. 이런 기업을 안양시가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은 없다. 안양시 견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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