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기재-행안부 등이 업무보고 거부… 재발땐 강력 조치”

김은지 기자 2024. 6. 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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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단독 상임위… 부처에도 경고
박찬대 “부처들 업무보고 돌연 취소… 與 지시 사항이라는데 제 정신이냐”
민주 “계속 거부땐 청문회 등 활용”
黨일각선 ‘동행명령권’ 까지 거론… 與추경호 “정부에 요청한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

민주당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상임위 등 국회 회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초강경책들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없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까지 안 오기 시작하면 상임위 회의가 야당 의원들끼리만 북 치고 장구 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입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 민주당 “업무보고 거부 시 가장 강력한 조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이냐”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 부처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 질의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각급 공무원들이 의원실 대상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산업부 직원이 찾아와 예정돼 있던 의원실 대상 산업부 업무보고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부터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대신 특위를 열고 관료들을 출석시키고 있는 만큼 관료들은 여야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 野 단독 상임위 잇따라 ‘장관 출석 요구’

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다음 주 부처 현안보고를 예고하며 “(정부 측이 현안보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임위별로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석 요구도 줄줄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하기관 3곳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19일 부처 업무보고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14일 업무보고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정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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