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치매 여성 집에 데리고 가 감금·추행한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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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치매 여성을 집에 데리고 가 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제주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5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은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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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줄 것처럼 유인해···죄질 불량”
길을 잃은 치매 여성을 집에 데리고 가 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제주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5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찾아가서야 B씨를 데려올 수 있었다.
A씨는 추행은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집 현관문이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형태고, 감금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두고 편의점 다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추행 행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었는데도 도움을 줄 것처럼 집으로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자제력과 준법의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성범죄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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