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 10개월 선고…법정 구속

김진우 기자 2024. 6. 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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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어제(13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시장과 함께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A 씨 등에게 위증을 시킨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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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원 전 안산시장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어제(13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시장과 함께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22년 3월 증인으로 출석한 A 씨 등에게 증언 연습을 시킨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박 전 시장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차용금이었다'고 위증하거나, 풍력발전 사업 민원 해결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투자금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시장은 A 씨 등에게 위증을 시킨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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