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오늘 법사위 열고 법무부·감사원·공수처 등 업무보고…여당 불참할 듯

김진호 2024. 6. 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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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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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제도를 활용해 국무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법으로 국회 출석을 압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원 선임과 소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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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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