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에 ‘이전고시 취소’ 강수 둔 까닭은

신수지 기자 2024. 6. 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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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편의시설 공공개방’ 안해
서초구 ‘이전고시 취소’하며 강수
해당 단지 “보안·안전상 불가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지자체에 약속한 공공 기여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재건축 인허가 때는 주민 편의 시설을 지어 공공에도 개방하겠다고 해 용적률 혜택 등을 받아 놓고, 막상 아파트 준공 이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식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부 시설이나 보행로를 일반에 개방하면 보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공공 개방 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지난 7일로 예정된 ‘이전고시’ 취소를 통보했다. 재건축으로 조성된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됐음을 알려주는 절차다.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매매가 어렵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서초구가 이전고시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조합이 준공 10개월이 지나도록 인허가 당시 약속한 커뮤니티 시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공 개방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면 검토 후 이전고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합은 2017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브리지를 비롯해 지역 공동체 지원 센터, 아이 돌봄 센터 등 8047㎡ 규모의 아파트 시설물 13곳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았다. 특별건축구역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단지는 작년 하반기 입주 이후 공공시설 개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선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준공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처음 약속한 커뮤니티 시설을 일반에 개방하지 않다가 구의 강제 이행금 부과 방침에 입주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반포동 주민에 한해 시설을 개방했다. 강남구 개포동 ‘디 에이치 아너 힐즈’와 ‘래미안 포레스트’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공공 보행로에 불법 펜스를 설치해 강남구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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