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月납입금 인정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올려
빌라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는 걱정을 덜도록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는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아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빌라 공시 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전세 수요자들 사이에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
이에 정부는 ‘126% 룰’은 유지하지만, 세를 놓는 집주인이 공시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공시 가격보다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유지한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를 25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10만원까지다. 월납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납입 총액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르는 공공주택 청약 때 젊은 무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중 공공분양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 기관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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