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법대로 vs 법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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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법에는 법대로(Measure for Measure)'라는 작품이 있다.
학생운동가라기보다 테러리스트에 가까웠던 정 위원장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가 '법대로'를 강조하는 모습은 생경하다.
1심 판사가 선고까지 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기상천외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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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법에는 법대로(Measure for Measure)’라는 작품이 있다. 도덕주의자인 고위 관료가 혼전 관계를 막겠다며 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임신시킨 젊은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청년의 구명을 위해 찾아온 누나에게 반한 고위 관료는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하면 동생을 풀어주겠다고 유혹한다. 남에게는 엄격한 ‘법대로’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은 ‘법 위에 선’ 위선자의 전형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를 가장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대로’ 단독 개원에 따라 알짜 상임위원장 11개를 독식하더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연일 ‘법대로’를 부르짖는다. 이재명 대표 역시 ‘법대로’를 내세워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에게 일정을 빨리 진행하라고 다그친다. 학생운동가라기보다 테러리스트에 가까웠던 정 위원장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가 ‘법대로’를 강조하는 모습은 생경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서는 ‘법대로’를 외치지만, 반대로 불리한 국면에서는 ‘법 위로’를 지향한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자. 1심 판사가 선고까지 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기상천외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한결같이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법안으로, 한 전직 대법관의 표현대로 “공당이 ‘법치 붕괴’를 주도하는 처사”다. 저의는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이 대표 사건을 맡은 판검사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겠다는 방탄용이다.
법의 탈을 썼지만, 실제론 법 위의 권력 행사로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재앙을 끼친 사람이 히틀러다. 바이마르 헌법 정신을 짓밟고 히틀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수권법’이란 법이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일찍이 19세기에 오늘날 이 같은 정치 타락상을 예견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수가 의회 권력을 장악해 막무가내식 법률을 양산할 때 그 폐해는 전제정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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