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내년 최저임금 적용 무산

김해정 기자 2024. 6. 14. 0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2025년 최저임금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이후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 대상과 방식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전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오는 22일 총상경 투쟁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2025년 최저임금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 결과,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이후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 대상과 방식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처럼 최저임금을 시간급 등으로 정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작업건수·생산량 등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없다.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 권한은 최임위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공방이 길어졌다. 결국 최저임금법에 대한 행정해석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최임위에 심의 권한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논의가 일단락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최임위 공식 안건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배달라이더이자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겨레에 “뉴욕시도 배달라이더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며 “일단 최임위에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임위는 다음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때부터 사용자위원들이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일부 음식점·숙박업 3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