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작년 지방세 체납액 2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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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2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광천(평창)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282억8211만원 규모의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재산 압류는 맡아 놓은 것일뿐 확보가 아니다. 공매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징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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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2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광천(평창)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282억8211만원 규모의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재산 압류는 맡아 놓은 것일뿐 확보가 아니다. 공매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징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영(비례) 의원은 “결산을 지적하면 다음 해에는 개선되는 것이 최상의 그림인데,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누구는 봐주는 식의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은 성실납세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을 끊기 위해 객관적 기준으로 징수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도의 체납액 징수율은 전국 1~2등 수준”이라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재원
확보에 충실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도청 23개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14일 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들어간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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