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세훈 2024. 6. 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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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은 10일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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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은 10일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질·광물 정보 보존·관리를 목표로,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운영해왔다.

그러나 광업법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추암추 확보와 센터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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