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공약 ‘비정규직 강사 무기직 전환’ 산 넘어 산

정민엽 2024. 6. 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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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계약직 신분인 학교 비정규직 강사를 오는 2025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제도적 한계에 직면했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현재 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73명), 학교스포츠강사(260명), 학교운동부지도자(185명)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500여명의 강사직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당장 학교스포츠강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도입될 정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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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입·법령 위반 해결 숙제
“전국 최초 사례·신중 기할 것”

강원도교육청이 계약직 신분인 학교 비정규직 강사를 오는 2025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제도적 한계에 직면했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현재 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73명), 학교스포츠강사(260명), 학교운동부지도자(185명)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500여명의 강사직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학교스포츠강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도입될 정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별도의 정년이 없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년을 둬야 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시행령 42조 5항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시도는 강원도교육청이 최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례가 없다 보니 부서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단체 반발, 도교육청 공무직이 과원된 상태라는 점 등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 밝혔다. 2023년 4월 1일 기준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종 정원은 5439명이나 현원은 5899명으로 460명 과원인 상태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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