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신속 진행하라”

박주석 2024. 6. 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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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형사보상절차를 법에 정한 6개월 이내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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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속초지원서 집회
결정기한 6개월 준수 촉구
“속절없는 지연 설명 필요”
▲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형사보상을 촉구했다.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형사보상절차를 법에 정한 6개월 이내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는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동해바다에서 어로활동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억류됐다가 귀환, 반공법·수산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로 최근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속절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형사보상절차는 재심 무죄 이후 피고인의 구금기간과 피고인 사망시 상속관계를 확인해 내리는 결정으로 별도의 심문, 공판기일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지난 2018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를 위한 법률을 개정해 법원의 형사보상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했지만 법원에서 형사보상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검찰의 무죄구형 및 직권재심청구, 법원의 무죄판결 등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의 명예와 피해회복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무죄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결정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에 답답하고 지친다”며 “법원은 법에 정한 기간인 6개월 이내 형사보상절차를 결정해야 하며 6개월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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