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 8곳 선정

권혜민 2024. 6. 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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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을 지정, 내수면 어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피해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문막읍, 호저·판부·지정면 일대 어업량이 감소한 내수면 어업 지역 또는 낚시터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포획지역을 지정·공고하고,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 어업 피해 조사를 지속하면서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포획지역은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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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공고
내달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배치

원주시가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을 지정, 내수면 어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올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라 유해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포획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지난달 낚시터, 양식장, 내수면 어업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피해지역 조사를 실시, 이중 8곳을 선정했다.

원주 섬강에 서식 중인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의 어족자원을 먹어치우며 어로어업 생산량 급감은 물론, 인근 낚시터까지 출몰 범위를 넓혀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피해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문막읍, 호저·판부·지정면 일대 어업량이 감소한 내수면 어업 지역 또는 낚시터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포획지역을 지정·공고하고,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 어업 피해 조사를 지속하면서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포획지역은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민 khm2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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