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양덕원천 20→80m 강화

유승현 2024. 6. 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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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됐다.

홍천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된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격거리가 양덕원천 및 지방하천은 하천구역으로부터 기존 20m에서 80m로, 그 외 지방하천은 20m에서 50m로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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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됐다.

홍천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된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격거리가 양덕원천 및 지방하천은 하천구역으로부터 기존 20m에서 80m로, 그 외 지방하천은 20m에서 50m로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기존 주택 등 건축물 ‘외벽’에서 ‘부지경계’로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주택의 범위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 상의 주택에서 재산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했다. 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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