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부러질 때까지” 외모 열등감에 아랫집 女 살해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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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4일.
아랫집에 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모씨(당시 27세)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경찰의 탐문 수사에도 "아랫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분석 중 김씨가 범행 시간대 빌라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보했고, 김씨의 거주지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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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3년 6월 14일. 아랫집에 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모씨(당시 27세)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김씨의 동기는 ‘얼굴 인상이 좋지 않다’는 들었다는 것이었다.
A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걱정해 집으로 찾아왔고, 다음날 집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의 탐문 수사에도 “아랫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사이 경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조사했다. 사건 전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기 때문이었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시신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찰이 발견했다.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은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지 이틀 뒤였다. 경찰은 CCTV 분석 중 김씨가 범행 시간대 빌라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보했고, 김씨의 거주지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발견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살인범을 닮았다는 등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당시 재판부는 “얼굴을 수 회 맞고 쓰러져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슬픔을 덜어줄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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