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사문서 위조’ 박세리 부친에 “우선협상자 취소”

이지민 2024. 6. 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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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간 법적 갈등으로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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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간 법적 갈등으로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 홈페이지 캡처
민간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동시에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 선정 뒤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다. 진위 확인, 청문, 법률 자문 등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로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박세리희망재단은 국제골프학교설립의 추진 및 계획을 전혀 세운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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