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테라 사태' 6조원대 벌금 납부키로…미국 당국과 합의
[앵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 씨 측이 우리 돈으로 6조원대 환수금과 벌금을 미국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같이 합의한 겁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이재림 특파원입니다.
[기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민사 재판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44억7천만 달러 규모 벌금 등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원을 넘는 금액입니다.
이는 애초 미 증권 당국에서 주장한 52억6천만 달러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거액입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됐습니다.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서, 권씨 없이 진행됐습니다.
미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월 권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고,
당국은 권씨 등을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권도형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습니다.
미 뉴욕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습니다.
한국 수사당국 역시 권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권씨가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이재림 입니다.
#테라사태 #권도형 #가상화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