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그대로인데, 용량만 슬쩍 줄여…8월부턴 과태료
[앵커]
고물가 속에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가격을 비교해서 사게 되는데요.
가격은 그대로여도, 용량이 줄어서 사실상 꼼수 가격 인상을 한 사례가 33개 제품에서 확인됐습니다.
8월부터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 용량을 줄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독일산 젤리.
한 봉지 100그램이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80그램으로, 용량이 20% 줄었습니다.
440그램이던 이 소시지는 360그램으로 18.2% 줄었고, 이 주방 세제 용량도 750에서 700ml로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이 줄면서 오히려 단위 가격은 오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허예랑/서울시 영등포구 : "개수가 줄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원래 사려던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유통업체 8곳으로부터 받은 제품 정보 등을 조사한 결과, 33개 제품에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됐습니다.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27% 넘게 용량을 줄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용량을 줄였다"고 해명했고, "마케팅 차원에서 용량을 줄였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단 겁니다.
[윤선미/서울시 영등포구 : "약간 속았구나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 없구나."]
[이후정/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 : "제조업체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를 하는데요. 강제로 이를 이행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8월 3일부터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용량 축소 시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오늘(13일)부터 참가격 사이트에 용량 축소 제품 정보를 공개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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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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