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발의… 삼권분립 흔드는 巨野

2024. 6. 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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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되면 과반 의석 정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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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이 대통령 본인 및 그 가족과 관련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겨냥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명문화된 권리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장치다. 이를 무력화·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통령제의 핵심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되면 과반 의석 정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사라진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주로 야당 힘이 더 센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최종적인 거부가 아니라 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 즉 ‘재의 요구권’이다.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후 검찰·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검사 기피제’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폭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했다. 판사를 국민이 투표로 뽑겠다는 발상인데 정치의 사법 개입을 부추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으로 ‘입법 폭주 허가’를 받았다고 오판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 수단이 되거나, 거대 야당이 ‘당 대표 구하기’에만 매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표 1인을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 질서까지 뒤흔든다면 국민의 반감만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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