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목적” 길 잃은 치매 여성 데려가 추행·감금한 남자

임정환 기자 2024. 6.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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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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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 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했다. 피해자를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추행 혐의를 인정한 A 씨는 감금에 대해서는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추행 행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자제력과 준법의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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