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중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홍현기 2024. 6. 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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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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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숙소인 이 오피스텔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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