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15의거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윤경재 2024. 6.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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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관련 상해 등 인권침해 대상자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60년 3월 17일 진해고등학교 학생 등 1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돼 구금되거나 폭행당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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