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10대 숨지게 한 30대 중형
김예은 2024. 6. 13. 22:00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30km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경기 평택부터 22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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