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사각지대’…처벌도 부실

김예은 2024. 6.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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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모레(15일)는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KBS는 얼마 전 방문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을 전해드린 이후 노인 학대 관련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양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노인 학대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과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인의 양팔이 침상 난간에 묶여 있고, 팔에는 시커먼 멍이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 여러 명을 학대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종사자 15명 가운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람은 단 2명.

요양원장마저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기준 대전·충남지역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는 4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동 학대와 달리 노인 학대의 경우 특례법마저 없어 구체적인 처벌 조항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형/노인 학대 피해 전문 변호사 : "형법상 적용 요건을 가지고 노인복지법 위반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기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처벌 사례도 많지는 않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방문 요양보호사의 학대 행위는 적발되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CCTV 화면 등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방임이나 정서상 학대는 알아채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윤경/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학대 상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학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된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요양보호사의 양심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학대가 의심되면 현장조사를 하는 인권 모니터링 도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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