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해결해 준다더니…피해자 두 번 울리는 솔루션 업체

구경하 2024. 6.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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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율 20%가 넘는 사채는 불법인데요.

불법 사채를 해결해준다는 '솔루션' 업체가 최근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해결은커녕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 50%가 넘는 이율로 급전을 빌린 남성입니다.

불법 이자를 돌려주고 채무를 종결해준다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비영리단체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상환할 돈의 10%를 요구했습니다.

[A씨/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수임료라고 해야 되나? '진행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좀 이상하긴 했어요. 몇천만 원 빌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10%면 너무 큰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알고 보니 정부의 피해구제 기관을 사칭해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 가장 먼저 노출되도록 한 불법 솔루션 업체였습니다.

불법 솔루션 업체들은 사채업자에게 돌려받은 이자를 가로채거나, 자신들이 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불법 추심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하고 있습니다.

[B씨/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채무자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서 진행하도록 하더라고요. 사채업자가 연락하는 게 아니고 해외 문자로 해서 '불법 사채 해결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많이 오더라고요."]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최근 불법 솔루션 업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희정/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팀장 : "법률구조공단이나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공인된 사이트인지를 확인하셔서 피해 지원을 받으셔야지 추가적인 피해가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또, 사설업체를 이용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수료와 서비스 조건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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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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