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도급 최저임금, 올해는 정하지 않기로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6.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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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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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입장하고 있다. 2024.6.11/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와 학습지 교사 등 계약당 급여나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도급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

노동계는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도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영계는 도급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사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음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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