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유통업체 최대 과징금 부과 받은 이유는?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천 4백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통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에서 생수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순위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백선우/쿠팡 소비자 :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믿을만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겠지…."]
공정위는 쿠팡이 인지도가 낮았던 자체브랜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PB 상품 등을 1~3위 안에 고정시키거나, 검색 가중치를 부여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본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순위를 올린 상품이 2019년 2월부터 4년여 동안 6만 4천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100위 권 밖에 있던 생수가 1위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A씨/쿠팡 입점 업체 대표/음성변조 : "(순위) 업다운이(오르락내리락이) 심하긴 해요. 어떤 날은 쭉 올라왔다가 또 그다음 날은 빠지고."]
공정위는 또 쿠팡이 PB상품 구매 긍정 후기 작성에 2천 명이 넘는 임직원을 동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높은 별점까지 줘 검색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씨/쿠팡 입점 업체 대표/음성변조 :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더라도 검색 순위는 쿠팡 PB 제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천4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쿠팡이)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 측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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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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