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끊임없이 시비 걸었던 이유...알고 보니

홍수현 2024. 6.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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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에 시비를 걸던 4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로 밝혀져 체포됐다.

경찰이 A씨 신원을 조회한 결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경찰서로 A씨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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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에 시비를 걸던 4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로 밝혀져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A급 지명수배자 A씨를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돈이 없다며 요금을 안 낸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낌새를 보였다.

경찰은 A씨를 끈질기게 추궁했고 결국 그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 시비를 걸며 현장을 벗어나려 시도했다.

경찰이 A씨 신원을 조회한 결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경찰서로 A씨 신병을 넘겼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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