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티베트 中 영토 불인정'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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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티베트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당국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티베트를 중국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점령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텍사스)은 "초당적인 이 법안 의미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현상 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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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티베트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SCMP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은 '티베트-중국 분쟁법'을 찬성 391표, 반대 26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이 발의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게 됐다.
법안의 핵심은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당국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티베트 사람·역사·제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위·왜곡 주장과 정보에 대응하는 데 자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 명칭 시짱(西藏)자치구 이외에 티베트인들이 사는 간쑤(甘肅)·칭하이(靑海)·쓰촨(四川)·윈난(雲南)성 일부도 티베트 지역이란 내용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티베트를 중국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점령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이 종교·문화·언어·역사·삶의 방식·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티베트인들이야말로 자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듬해인 1950년 인민해방군을 대거 투입해 티베트를 강제 합병했다. 1959년 티베트 곳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분출했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자 실질적인 국가원수였던 달라이 라마는 이 시기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어왔다. 반면 중국은 1965년 티베트 지역을 축소해 31개 성·시·자치구 중의 하나인 시짱 자치구로 편입했다. 중국은 티베트 병합 과정을 '평화적 해방'이라고 부르지만, 서방 국가들은 무력에 의한 강제 합병이라고 보고 중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텍사스)은 “초당적인 이 법안 의미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현상 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티베트 독립' 세력이 반중 분리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선 안 된다”며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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