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논의 올해 안 한다

이태희 기자 2024. 6.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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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내년도에도 도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할지 논의했으나, "대상을 구별해 별도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도급근로자의 별도 최저임금 단위를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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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택배·배달 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내년도에도 도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할지 논의했으나, "대상을 구별해 별도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도급근로자의 별도 최저임금 단위를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근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노동계는 해당 법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도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는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은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제안했으며, 노사는 중재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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