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음주 뺑소니 차에 치어 숨진 고교생…1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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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시속 130㎞로 차를 몰아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지난 3월21일 오후 8시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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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지난 3월21일 오후 8시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시속 130㎞로 달린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22㎞를 운전하다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고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성실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숨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2차 사고를 일으켰다”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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