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특별법’ 적용받기에 ‘공직자윤리법’ 해당 안 된다?…“대통령도 공직자…명백한 법 왜곡”

유새슬 기자 2024. 6.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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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검은돈 받는 것도
기록물이고 신고 면제되나”
권익위 ‘방탄 해석’ 비판 계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방점은 ‘즉시 신고 및 인도’에 찍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조항에서 ‘신고·인도’ 내용은 쏙 빼고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부분만 끌어와 해석했다. 외국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명품가방은 ‘대통령선물’이고, 이를 관할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법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도 일반법을 기초로 한다.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에 없는 내용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조항이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고가 필요 없다는 권익위 주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외국인을 만나 선물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게 권익위 주장인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가 간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받은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선물’ 역시 당연히 신고하고 제출해야 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권익위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나 가족이 외국인 브로커로부터 검은돈을 받는 것도 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가”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공직 윤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의도적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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