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에게 "2~3배 돌려주겠다" 속여 10억 뜯어낸 남성 구속기소

박민주 기자 2024. 6. 13. 2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농아인에게 접근해 2~3배의 곗돈을 돌려주겠다며 약 10억 원을 뜯어낸 농아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농아인 피해자 172명에게 약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아인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들에게 "계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이른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돈을 얻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아인 모임 접근···'돌려막기' 계 만들어
[서울경제]

같은 농아인에게 접근해 2~3배의 곗돈을 돌려주겠다며 약 10억 원을 뜯어낸 농아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전날 농아인 남성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농아인 피해자 172명에게 약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아인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들에게 “계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이른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돈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를 비교·분석하거나 수어 통역인을 참여시키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