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도와줘” 돈거래 유도...협박·폭행 30대 벌금형

홍수현 2024. 6.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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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금전거래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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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만원 갈취...벌금 400만원 선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교도소 내에서 금전거래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 B(38)씨에게 “재소자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니 나에게 송금해 준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92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B씨에게 “작업장려금·보관금 압류로 경제 사정이 힘드니 도와달라”고 해 B씨가 30만원을 송금해 주자 이를 미끼로 더 많은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에서 B씨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거나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다만, 교정시설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 C(25)씨를 협박해 6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받은 것이나 100만원 상당의 지갑과 골든구스 신발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수형생활 중 반성하지 않고 다른 수감인을 공갈하거나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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