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중단될 수도”…물류·구매 투자 축소 내비치며 ‘으름장’
“상품 진열 간섭, 유례없는 일”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 취소
“과징금 과도” 행정소송 시사
유통업계 “큰 영향 없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구매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상품 진열’을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고,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는 등 향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쿠팡은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착공 계획 자체를 당장 백지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물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1400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했다. 1400억원은 지난해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23%에 해당한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이 다른 유통채널들의 PB 상품 판촉에 대한 규제로 번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e커머스 업체들은 이번 제재를 업계 전반의 관행이 아닌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국내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제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이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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