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오해라더니…'신과 함께' 김명곤, 1심서 징역형 집유

전형주 기자 2024. 6. 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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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인 A씨의 동의 없이 두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다시 배우로 복귀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강철비', '신과 함께-인과 연'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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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와 추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인 A씨의 동의 없이 두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1심 공판에서 "예술 작업을 같이 했던 후배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에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온 김 전 장관은 1983년 영화 '바보선언'으로 데뷔했다.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연극 각본을 집필하는 등 제작자·연출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2000년에는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다시 배우로 복귀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강철비', '신과 함께-인과 연' 등에 출연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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