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2주간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실시

진광호 기자 2024. 6. 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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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점석)은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충북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및 출산·육아 지원 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지청은 올해에는 매분기 마지막 2주간을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와 취약 분야 중점항목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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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점석)은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충북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및 출산·육아 지원 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지청은 올해에는 매분기 마지막 2주간을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와 취약 분야 중점항목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다.

1분기에는 청년 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분기에는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점석 지청장은 앞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 등 기초 노동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취약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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