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대적용, 올해 논의 안한다… "국회·경사노위 역할"

이한듬 기자 2024. 6. 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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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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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자료 제출 땐 추후 논의 가능"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다른곳을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노사가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실태 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관련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 같은 공익위원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영계는 정부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며 최임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현행과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큰 만큼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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