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담 천안시의원 성추행 징계 제동

윤평호 기자 2024. 6.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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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30일간 출석정지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의 징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이 의원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추행 사건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징계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7월 천안시의회 후반기 개원 이후도 이종담 의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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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 필요"
본안 소송, 수사 결과, 문자 파문 악재 산적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법원이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30일간 출석정지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의 징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이 의원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징계 결의안이 의결되자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경위, 신청인과 피해자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유사한 행위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징계 처분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체 접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처분 사유 등에 관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하고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천안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담 의원은 지난 1월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신체를 부딪혀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피해 의원은 1월 3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이 의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돼 수사중이다. 3선의 이 의원은 성추행 의혹과 고소 제기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당장의 의정활동 제약은 넘겼지만 고비는 줄줄이 남았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추행 사건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징계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7월 천안시의회 후반기 개원 이후도 이종담 의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 의원은 천안시의회 징계처분 결정 다음날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여성의원에게 보내 또 다른 파문도 자초했다. 이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여성의원들 반발 속에 욕설 문자도 징계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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