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같이 대드냐?"‥직장 괴롭힘 호소했다가 '부당해고'
[뉴스데스크]
◀ 앵커 ▶
부산에서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시달리다 해고된 피해자가 뒤늦게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감봉에 정직, 해고까지 당했던 겁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신협.
상임이사 김 모 씨가 총무부장 허소영 씨를 부릅니다.
회의내용과 개인일상이 적힌 업무수첩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김 모 씨/00신협 상임이사 (음성변조)] "이 XX.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X같이 나한테 대들잖아.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처럼 알아듣고. 어디 눈을 싹 뜨고."
같은 해 7월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유치하자는 이사의 제안을 거절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허소영/00신협 전 총무부장] "1천억이 되지 않는 조합에서 500억을 자금을 받으면 500억 원 이상의 대기자금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 허씨는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대신 출·퇴근과 식사, 외근시간을 전화로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확약서까지 썼습니다.
상임이사는 자신의 사무실 청소까지 시키고 시간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 모 씨/00신협 상임이사 (음성변조)] "해보라고. 네가 15분 걸린다고 해서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제발 그만 하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XX 씨, 잠깐만 보자. 이 친구 지금 쇼를 해서."
6개월 넘게 괴롭힘이 이어지자 결국 허씨는 신협 중앙회와 부산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신협은 신고 직후 허씨를 감봉과 정직, 대기발령에 이어 올해 초 해고까지 했습니다.
해당 이사에게 직장 괴롭힘 여부를 물어봤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00신협 상임이사 (음성변조)]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하시는 걸까요, 이사님?> 그건 제가 드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감사결과 폭언과 퇴근 직전 강제로 야근을 시킨다거나 자녀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이사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며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이사는 현재 징계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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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준형 (부산)
조민희 기자(lilac@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66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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