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내년 도급근로자 확대 적용 안한다…"추후 논의 가능"

권신혁 기자 2024. 6.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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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택배, 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사용자 측은 최임위에겐 도급근로자에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논의할 권한이 없고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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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이견 계속…공익위원 "국회·경사노위서 논의 권유"
논의 가능성은 열어놔…"올해 심의 종료 후 진전 가능"
올해도 임금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병기하기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택배, 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동계가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내년 이후 논의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임위는 13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단위를 설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노사는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사용자 측은 최임위에겐 도급근로자에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논의할 권한이 없고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현행 법상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결정권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논의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근로 형태, 방식,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는데 최임위가 수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임위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재차 강조하는데, 특고(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과 관련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고용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유권해석도 내놓은 만큼 실질적 논의로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은 "제도개선의 이슈"라며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제안했다. 노사는 이를 수용했다.

다만 이날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추후 노동계가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최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회의에 배석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측 특별위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업종별 차등적용'과 같은 위상이 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해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5차 전원회의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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