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망했는데 이별 통보까지?’ 여친에 둔기 휘두른 남자

임정환 기자 2024. 6.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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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가상화폐 투자로 크게 손실을 본 상태인 자신에게 여성이 이같은 발언을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자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던 와중에 의지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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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가상화폐 투자로 크게 손실을 본 상태인 자신에게 여성이 이같은 발언을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선물로 택배를 보냈다며 피해자를 서대문구 집 밖으로 유인해 머리를 가격했고, 이어 집 안까지 들어가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자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던 와중에 의지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챙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임시주거를 신속히 제공했고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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