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검사에서 검출 안된 '액상 대마' 전단 뿌린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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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액상 대마' 판매 전단을 뿌린 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A씨와 B씨, 유통책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D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일당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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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시약 검사에서 검출 안 된다고 광고·판매
국과수 정밀 감정으로 덜미…환각성 有 액상대마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액상 대마' 판매 전단을 뿌린 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A씨와 B씨, 유통책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후로 조사된 D씨는 지난해 11월에, 공범인 E씨는 지난 2월에 모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10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등에 명함 형태의 마약 광고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D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일당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급책인 A씨는 친구인 C씨와 범행을 계획했고, C씨는 또 다른 친구인 D씨에게 알려 신종 대마 매도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들은 g당 30만원에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신종 '액상 대마'를 수입한 후 이 같은 내용으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환각성이 있는 신종 마약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신종 마약을 대량 유통·판매해 총 314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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