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교사 을질 금지' 조례 추진‥교사들 "그것이 '갑질'"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하급자의 행위를, '갑질'에 대비되는 '을질'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충남교육청과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처벌을 포함한 '을질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충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갑질·을질 근절 서약서 공문입니다.
서약서에는 상급자의 정당한 의사결정과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모두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서약서에 대해 교사들에 익명 채팅방에선 업무 권한이 적은 교사들이 사실상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선 교사 (음성변조)] "교장·교감 선생님이 업무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시를 하면 선생님들이 '부당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앞서 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이영택/충남교육청 감사관] "종합적인 균형감각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배경에서 '을질'도 포함해서 조례를‥"
해당 조례에선,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한 교직원에 대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을질'로 규정하고 처벌 기준도 담았습니다.
교사들은 정당한 지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이런 서약서를 받는 것 자체가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 신고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을질'로 치부돼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위축될 수 있고‥"
전국 최초로 교사와 교직원의 '을질'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 여부는 오는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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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준영 / 대전
김태욱 기자(burning@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66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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